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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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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2019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의미와 제출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어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수령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할 수 있고,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겨졌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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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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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조의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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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와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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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대상과 제출기간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제도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은 2019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 대상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 ~ 6월 지급분의 경우는 7 10일까지 제출필요.

 

7 ~ 12월 지급분의 경우는 1 10일까지 제출필요

 

만약 사업장이 휴업을 했거나 폐업, 해산했다면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소득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이니 둘 다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현재제출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미제출금액 X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고 제출된 간이지급명세가 실제금액과 달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 x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제도가 올해 첫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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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USB 등 저장매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저장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세무서에 직접가서 제출할 수 있는 케이스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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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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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해당 내용을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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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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