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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적격증빙서류 종류 와 주의할 점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2. 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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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의 뜻과 적격증빙서류의 종류 그리고 적격증빙서류 준비시 주의할 점을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격증빙서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준비를 잘 하고 잘 보관해야 세무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서류란 매입세액공제의 증거가 되는 영수증, 즉 물건을 회사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고를 할때 사실확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영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되는 영수증은 세금신고의 필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해 지출증빙이 되므로 미리 준비해둔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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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 종류와 주의할 점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홈택스 가입방법 초간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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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의 종류와 적격증빙서류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비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승인내역,

 

현금매출내역,

 

국외 수출/수입내역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지로영수증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영수증

 

 

적격증빙서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이던 서류이던 적격증빙 서류가 되기위해서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이 서류에 나와있어야 하며 위의 내용이 없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서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자료가 아닌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엔 비용처리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적격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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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서류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영수증으로 일반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받았다면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금은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로 가산세 1%를 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입력되어있어야 할 4가지 항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계산서 적격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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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공급가액만 표시된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증빙서류가 되지는 못하지만 일부 증빙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도 불립니다. 계산서의 경우,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거래를 할 경우 발행되는 영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인은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적격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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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되긴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서류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한 뒤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면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가 없다면 신분을 확인할 때 전화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불러주면 적격증빙서류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등록하면 종이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종류에는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간이영수증 적격증빙서류(예외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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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공급가액만 표시된 영수증으로 보통 소액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내용을 간단히 쓰거나 아예 쓰지 않고 여러 장을 알아서 쓰라고 막주던 영수증이 바로 간이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해서는 지출증빙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는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안됩니다. 간이영수증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적격증빙서류의 종류와 적격증빙서류가 되기 위한 조건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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