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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총정리

Global trends 2019. 2. 11. 11:1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법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직접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가 면세인 면세사업자들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 준비물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저것 번거롭다면 세무사를 통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하여도 되고 또 국세청 도우미서미스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 본인이 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직접해보아도 괜찮을 듯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알아볼까요?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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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가입방법 과 이용방법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가입방법 초간단 총정리

 

홈택스 회원 가입 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한 포스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알아볼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위택스 회원 가입방법, wetax 회원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위택스(wetax) 회원 가입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위택스(Wetax) 홈택스(hometax) 차이점 가입방법 알아볼까요?

 

홈택스와 위택스의 차이점 주소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직접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니 홈택스 회원가입 및 사용법을 위의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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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96만 명정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의 경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은 20192 11()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원, 의원, 학원, 농업, 축산업, 수산물 판매업(중도매인), 대부업, 주택임대업, 연예(예술)관련서비스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가능합니다.

 

1. 의사, 수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2.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3.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와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4. 국민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서비스(인적용역)사업자

 

5.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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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부담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신고사항중에서 시설현황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료업자 등은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면세 겸업 부가세 기 신고자는 제외합니다)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17년 귀속의 1.6%에서 20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입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택으로 조정되니 2020년 신고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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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 · 동물병원 · 학원 · 연예인 · 대부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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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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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신고/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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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현황신고작성하기 클릭 또는 국세청 신고도움미서비스 클릭 후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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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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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본정보 입력

02.수입금액내역

03.공동사업자내역

04.지출경비내역

05.계산서, 세금계산서

06.수입금액검토표

07.신고서 제출 순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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