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가 사업상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종 세금 신고는 물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세금 중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금이라도 부가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가능한한 많이 챙겨놓는다던지 매출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하거나 매출액을 줄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를 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서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개인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카드를 홈택스에서 쉽게 온라인으로도 직접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총 50장까지 가능하지만 가족카드, 직불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명의가 아닌 다른이름의 카드 등은 사업자용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 쉽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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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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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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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발급]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 쉽게 알아볼까요?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 쉽게 알아볼까요?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합니다.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합니다.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접수를 하고 완료되기 까지는7~30일까지 걸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앞으로 매입내역이 조회 확인이 편하게 이뤄집니다.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 조회 가능기간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2018년 07월 21에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2018년 10월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2018년 7월분~9월분 즉 3개월분의 사용 내역이 조회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 쉽게 알아볼까요?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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