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는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노후차 확인방법 과 운행시 과태료를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아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노후차 운행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노후차를 운행하면 안되고 노후차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제정 목적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며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을 관리하여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미세먼지의 뜻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초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노후차 및 과태로 확인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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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과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은?
2019년 2월 15일부터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주의해야할 사항은?
노후차 운행은 금지되면 노후차 운행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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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차가 노후차인지 아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차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1833-7435 콜센터 전화하여 확인하기.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등급 확인하기 클릭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노후차 및 과태로 확인방법 알아볼까요?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 후 만약 본인의 차량이 자동차 정기검사 후 환경부에서 분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차를 운행하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법을 서울 및 수도권 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행을 하지 못하며 지방차라 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을 해당 노후차를 가지고 오면 안됩니다. 만약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노후차 운행여부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한날은 곳곳에 고정 설치돼 있는 운행제한 CCTV가 운행 중인 노후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담당 공무원들도 따로 비디오 단속도 하여 병행 단속을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해도 되는 노후차는?
노후차라 하더라도 긴급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와 전기, 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예외로 운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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