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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미국여행

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 총정리.

Global trends 2019. 10.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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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을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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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기도 하여서 미국에 반입되는 물건 미국에 반입되지 않는 물건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반입불가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시에는 세관에서 해당물품 폐기는 물론이고 적게는 300$ 많게는 10,000$까지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을 중점으로 정리하겠지만 미국비자종류, 미국비자신청방법, 미국 ESTA신청방법을 정리한 포스팅도 함께 정리하여 업데이트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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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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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 비자신청방법 및 ESTA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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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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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뿐 아니라 미국반입 가능물품도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입국시 반입가능식품이나 물품 또는 미국반입금지 물품이나 식품을 100% 구별하게 정리한 것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기관은 세관보안국(CBP)인데 이 세관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세관보안국(CBP)에서 직접확인을 하고 싶어하면 아래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CBP)에서 하기 접속을 하면 영어로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미국반입가능물품 및 미국반입 불가능한 물품을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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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시 반입금지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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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은 반입금지 입니다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도 모두 반입금지입니다.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 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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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입국시 반입이 가능한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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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합니다)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류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 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 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기타 식품

, 과자,시리얼등 기타 구운종류, 사탕과 초코릿, 햇반

 

해산물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명치등 건어물, 해산품 가공물, 젓갈,김 등

 

향신료등

말린 향신료, , 로얄제리, 프로 폴리스

 

개인 의약품 및 건강식품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FDA 승인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등 가공된 인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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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에 세관에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제품은 전량 폐기되며, 만약 세관에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되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입국 시 많이 걸리는 제품이 바로 라면 및 소시지, 건어물 (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입니다. 해당 제품은 반입금지이니 한국에서 들고 오지 말기바랍니다.



 

만약 김치나 반찬류를 미국으로 반입하고 싶다면 완전히 진공포장된 상태에서 수하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은 튜브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멸치볶음, 진미채와 같은 건어물류의 반찬은 반입 금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컵라면 뿐 아니라 라면도 반입금지 입니다. 컵라면이나 라면안에 포함된 건더기 스프에 반입 금지 품목인 육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금지 입니다. 만약 해물 라면 일지라도 건더기 스프에 육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발될 수 있으니 미국여행 시 라면자체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육류는 미국 내로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가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육개장, 고기를 넣은 찌개나 국, 소고기 3분 카레 등도 모두 안 됩니다. 소시지나 만두 등 육류 제품은 진공포장 됐다 할지라도 반입할 수 없으며 육포, 훈제오리 등도 미국반입 금지입니다.  


 

 

또한 과일, 씨앗류 등 농산물도 반입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뿌리 식물인 달래, 인삼도 미국반입이 불가능하며, 가공되지 않은 콩나물, 생마늘 같은 야채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해충이 번지거나 질병에 감염될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멸균우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도 미국반입하면 되지 않으며 우유와 요거트, 치즈 등도 반입불가입니다.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계란이나 알류도 미국 반입불가입니다. 도정된 쌀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쌀벌레를 옮겨올 수 있어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반찬 등 가공식품은 미국반입이 가능합니다. 김치나 반찬,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은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면 또한 고기성분이 없는 종류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라면은 애매하니 아예 안가져 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조림에 밀봉된 과일, 팩에 들어가 있는 한약, 마른미역,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분유, 멸균우유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미료, 식초, 오일, 포장된 향신료, , 커피 및 차는 허용되며 햇반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미국반입금지식품, 미국반입금지음식 및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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