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종류, 미국이민비자 종류 모두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종류, 미국이민비자종류
미국비자종류 중 미국 비이민비자종류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미국비자종류 미국비이민비자종류 총정리 미국인이 아니라면 미국 여행이나 미국 입국 시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사람은 미국과 ESTA 체결 후 미국 비자가 없더라도 ESTA 허가를 받기만 하면 단기간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ESTA로는 방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라면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라도 미국방문전에 전자여행허가제, 즉, ESTA웹사이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여행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니 참조바랍니다. 비자면제가 목적이지만 ESTA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STA 신청 후 발급까지는 보통 2~3일이면 충분합니다. ESTA란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비자대신 받을 수 있는 미국 입국허가제도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미국 ESTA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무비자 ESTA (에스타) 신청하는 법 과 비용 알아보기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ESTA(에스타) 란?
오늘은 미국비자종류 중 미국이민비자종류를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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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절차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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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 발급 1단계: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에 미국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합니다.
미국이민비자 발급 2단계: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수속을 거칩니다.
미국이민비자 발급 3단계: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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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 미국이민비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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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는 이민을 목적으로 받는 미국이민비자와 미국이민이 아닌 미국 비이민비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국비자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은 미국비자종류 중 미국이민비자 종류를 중점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이민비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민비자는 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미국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 종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입양(고아)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가족 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
취업이민비자
Diversity Visa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경우
약혼자 (K1) 비자
미국이민비자종류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미국이민법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을 할 미국시민권자는 먼저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이민비자종류 : 입양(고아)비자
IR-3 입양(고아)비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귀화국 (USCIS)에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을 하는 양부모인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 중 한 명이 반드시 입양 수속 전이나 수속 과정 중에 아동을 적어도 한 번 실제로 만나보아야 합니다.
미국이민비자종류 :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은 이민 청원서 I-360을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을 위한 이민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 당시에 별거 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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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비자종류 : 가족 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
가족초청 이민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3순위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원서가 접수된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종류 : 취업이민비자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의 종류
1순위 – E1
E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2순위 –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순위 – E4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5순위 – E5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종류 : Diversity Visa: DV Visa
추첨을 통한 Diversity 이민비자 프로그램, “비자 복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종류 :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미국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USCIS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이민비자종류 : 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 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카드 (I-551)를 발급합니다. 영주권 카드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라고 함)는 미국에서만 발급되거나 교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중 한가지 서류가 있으면 탑승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 허가증 (I-131A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신청하기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떠난 기간이 미 연방 정부 공무 (민간 또는 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발령 통지서
10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 연장을 나타내는 승인 안내문 I-797
미국이민비자종류 :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를 미국에 두고 온 경우, 미국에 거주중인 친구 혹은 친지에게 귀하의 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거나 또는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고,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비자종류 : 약혼자 (K1) 비자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비자 종류 중 미국이민비자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미국 비자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미국비자 대행회사를 통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고 미국비자 발급받는데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미국비자 발급 비용과 미국비자발급 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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