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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미국여행

미국비자종류 총정리

Global trends 2019. 9.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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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종류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이민비자를 중점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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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여권과 함께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하며 한국인의 경우 미국과의 무비자체결이 되어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단기 체류용인 비이민 비자를 받거나 또는 영구 거주용인 이민 비자를 구분하여 본인에 맞게 반드시 사전에 미국비자를 취득한 후 합법적인 절차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방문전에 전자여행허가제, , ESTA웹사이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여행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가 목적이지만 ESTA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STA란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비자대신 받을 수 있는 미국 입국허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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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2008 11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국적의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목적에 적합한 미국비자 취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인 ESTA 발급방법에 대해서 향후 따로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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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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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을 목적으로 받아야 하는 미국 이민비자와 이민이 아닌 미국 비이민비자로 나뉩니다. 미국비자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은 미국 비이민비자 종류를 중점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영사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난 한국을 영원히 떠날 목적이 없으며 고로 미국에 정착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 난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것이며 한국에 내 재산도 이만큼 있으니 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라는 것을 강력히 어필해야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종류 : 미국 비이민 비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가사 근로자 비자

언론인 및 언론 비자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

외교관 및 정부관계자, 미국정부지원 교환방문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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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비자 종류와 상세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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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 : 상용/관광 비자

B-1/B-2 방문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B-1/B-2.

 

미국비자종류 : 취업 비자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H, L, O, P ,Q R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I-129 양식은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패티션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않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종류 : 학생 비자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종류 : 교환 방문 비자

미국은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자는 허가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자는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 (DS-2019)를 받게될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G-7로 시작하는 경우)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불불가) 이 경우 J비자 인터뷰 예약과 비자 신청절차 안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종류 : 경유/선원 비자

경유 비자(C 비자) 외국인이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유효한경유 비자가 필요합니다. 본 규정에 대한 예외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경유하거나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수 있다고 미국과 합의한 국가의 국민을 포함합니다.

 

미국을 경유하는 것 외에, 예를 들면 친구를 방문하거나 관광 등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길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는해당 목적에 해당하는종류의 비자 (: B2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하며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비자종류 : 선원, 승무원(D 비자)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선원, 승무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유/선원, 승무원 (C-1/D) 비자를 사용합니다. , 경우에 따라 선원, 승무원 (D) 비자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륙붕 외연 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선원 비자를 대신하여 제한된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 또는 크루즈 승무원/선원중 휴가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용/관광(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유/선원, 승무원(C-1/D) 및 상용/관광(B-1/B-2)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신청자는DS-160상에 두 비자를 모두 선택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는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은 C-1/D비자로 예약하시고 인터뷰시 영사에게 B-1/B-2비자를 같이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국비자종류 : 가사 근로자 비자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는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는 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비자종류 : 언론인 비자

언론(I) 비자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 근무지를 두고, 업무상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민법 상의 일부 절차와 수수료는 여행자가 속한 국가의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미국 역시 "상호주의"라고 하는 유사한 관행을 따릅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 언론인에 대한 언론 비자 발급 절차 중에는 비자 신청자 국가의 정부가 미국의 언론인에게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상호적인지를 고려합니다.

 

미국비자종류 :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비자

E-2C (E-2CNMI) 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에서 규정한 북마리아나제도 비이민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비자는 북마리아나제도에 연방 이민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조항중 하나입니다.

 

T이 법조항은 현재 북마리아나 제도의 허가제에서 미국 이민법으로 전환, 외국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미국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임시 법조항입니다. 임시 법조항의 적용기간은 2009 11 28일 부터 2019 12 31일 까지 입니다.

 

E-2C 투자자 비자 소지자는 이 과도기 동안 북마리아나제도에서 E-2C투자자 자격으로 체류 할 수 있고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E-2C 투자자 비자 유효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종류 :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미국내 투자 및 미국과의 무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종류 : 외교관 및 정부관계자, 미국정부지원 교환방문자 비자

2018 11 26일 부터 관용 및 외교관 비자(A,C3, G) 신청 접수시 근무일 기준 이틀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예약 접수시에는 방문하시는 분의 영문 성함과 방문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및 외국 외교관, 정부관계자 그리고 미국정부지원 교환방문자가 비자신청시 서울 소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사전 확인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자정보와 신청방법은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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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목적에 따른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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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종류 총저리

운동 선수, 아마추어 및 프로(상금을 위해서만 경쟁하는 선수) B-1

 

운동 선수, 예술가, 연예인      P

 

호주 근로자 - 전문직    E-3

 

국경 통행 카드: 멕시코  BCC

 

사업 방문   B-1

 

선원(미국 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    D

 

외교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   A

 

가사 근로자 또는 유모(외국 국적의 고용주가 있어야 함)      B-1

 

지정된 국제 기구 및 NATO의 직원   G1-G5, NATO

 

교환 방문   J

 

교환 방문 - 오페어       J-1

 

교환 방문 - 미성년자(21세 미만) 또는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J-2

 

교환 방문 - 전문직 종사자, 학자, 교사      J-1

 

교환 방문 - 국제적, 문화적    J, Q

 

약혼자       K-1

 

미국 내 주재한 외국 군대 근무자.    A-2, NATO1-6

 

과학, 예술, 고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        O-1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칠레    H-1B1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싱가포르       H-1B1

 

정보 언론 대표(언론사, 기자)  I

 

사내 전근   L

 

의학적 치료, 다음을 위한 방문:       B-2

 

NAFTA 전문가: 멕시코, 캐나다 TN/TD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간호사    H-1C

 

의사  J-1, H-1B

 

종교인       R

 

고도의 특수 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직 H-1B

 

학생 - 정규 학업 및 언어 연수       F-1

 

학생 동반 가족 - F-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F-2

 

학생 - 직업관련   M-1

 

학생 동반 가족 - M-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M-2

 

임시 노동자 - 계절적 농업     H-2A

 

임시 노동자 - 비농업    H-2B

 

관광, 휴가, 여가를 위한 방문  B-2

 

구직이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트레이닝      H-3

 

북마리아나제도 비자(CNMI)    CW

 

투자자       E-2

 

무역인       E-1

 

미국 경유   C

 

특정 범죄 피해자 U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T-1

 

미국에서 비자 갱신 - A, G NATO A1-2, G1-4, NATO1-6

 


오늘은 미국비자 종류 중 미국 비이민비자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비자 중 이민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미국비자 대행회사를 통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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