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일, 노후차 및 과태료 확인방법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는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노후차 확인방법 과 운행시 과태료를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아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노후차 운행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노후차를 운행하면 안되고 노후차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제정 목적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며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을 관리하여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기 위함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미세먼지의 뜻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를 의미합니다. 초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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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