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2019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의미와 제출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어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수령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할 수 있고,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겨졌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금
2019. 2. 23.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