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2019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의미와 제출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어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2018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수령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할 수 있고,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다음 해 6월에 받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수령일을 앞당겨졌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금
2019. 2. 23.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