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포인트납부 방법
최근에 인터넷으로 지방세(재산세)를 결제하였습니다.
저는 카드결제가 되면 보통 카드로 전부 결제를 하는데요, 재산세의 경우 신용카드의 포인트로도 결재가 가능해서 이번에 잘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였고, 현대카드 M포인트로 재산세 일부를 결제하였습니다.
단, 1포인트가 = 1원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았고
현대 M포인트 1포인트가 =2/3원(즉0.67원) 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시 포인트 납부 시 주의할 점
현대카드 M포인트 사용관련내용(포인트 환산 비율은 1포인트=2/3원 내용 포함)
그리고 현대카드 M포인트는 온라인 납부 사이트 외에 창구/현장 수납, 무인수납기(CD/ATM) 등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M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에서 결재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입금 납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제휴포인트(신세계포인트, OK캐쉬백포인트 등)는 납부불가한 경우가 많으며 지방세입금은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재산세 포인트 결제 가능 대상카드사 :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농협, KB국민, 비씨, 제주, 수협, 광주, 전북(13개)
카드사 포인트 사용시 할부개월에 일시불인 경우 60(또는 61), 2개월 할부인 경우 62로 표기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 포인트 사용 및 조회 불가 카드사
삼성, 롯데, 신한, 씨티, 광주, NH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는 사업자용카드 포인트 사용 및 조회 불가합니다.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카드 사용시 포인트 사용 불가 카드: NH카드, 현대카드
앱카드 사용시 포인트 조회 불가 : KB국민카드, NH카드, 현대카드
□ 포인트 사용은 가능하나 조회가 불가능한 카드사
- 개인카드 : 하나, 현대
- 사업자용카드 : 비씨, 하나
* 현대카드는 M포인트 적립대상 카드만 지방세 결제 시 M포인트 사용가능(단, 온라인 납부 사이트 외에 로컬카드로택스 수납, 무인수납기(CD/ATM) 등은 포인트 사용 불가
** NH카드는 로컬카드로택스에서 조회불가
□ 포인트 차감방식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
- 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 잔여포인트 내에서 납세금액 전액 차감
- 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 납세금액에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카드승인으로 처리
□ 포인트 차감시점
- 승인시 보유한 포인트 차감 : 비씨,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NH농협, 광주
- 매입시 보유한 포인트 차감 : 제주, 씨티, 하나, 전북
- 이용대금 청구시 보유한 포인트 차감 : 신한(승인 순서대로 차감)
* 타가맹점과의 특약 등에 따라 차감순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앞으로 문의 필요
□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단, 현대카드는 1포인트=2/3원)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제한액은 없음.
* 단, 롯데 및 NH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만 사용 가능
□ 기 타
- 비씨 사업자용카드의 경우 해당 발급은행 포인트만 차감
- 씨티카드의 경우 씨티포인트만 차감(신세계포인트, OK캐쉬백포인트 등은 사용 불가)
- 하나카드는 하나머니 사용.(구.외환, 구.하나SK)
*구. 하나SK카드의 OK캐쉬백 제휴카드는 OK캐쉬백, 하나머니 포인트까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