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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 할 사항 10가지

Global trends 2018. 7. 2. 13:3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 할 사항 10가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궁금하면 기존 포스팅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바로가기 : http://googgle.tistory.com/7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말 편리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100%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의해야 할 할 항목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5가지-1


 

1 , 치매, 난치성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치매 나 암같은 난치성 질환 뿐 아니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아직 전달하지 못한 신생아의 의료비 그리고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곧바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증명서류를 해당 병원이나 해당 업체에 전화나 팩스등으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5가지-2

 


 

1 보청기, 휠체어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2 안경, 콘택트렌즈등 구입비용

3 중고생 교복구입비

4 미취학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관련 비용이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교복 구매비용 등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학원에 관련 서류를 미리 요청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 취학 전 다닌 학원비 납부증명서를 곧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일부 기부단체에서는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닌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반드시 발급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의료비 부문입니다.

의료비 항목 같은 경우는 매해 1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120일 이전에 해버리면 정확한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18년 부터 상향된 20%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에 대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반드시 서류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사전에 꼭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올려 조회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정보제공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기부금과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2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몇 번 해보면 간단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꼭 챙겨서 제대로 된 소득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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