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하는 법
요즘에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에 아주 유익하게 카드보다도 더 소득공제 받는데 유리하니 꼭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나는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행여,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명의로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니 어떠한 경우라도 발급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형마트, 식당, 가게 등등에서 현금으로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분의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면 자녀분이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 즉 1/1~12/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넘어야 합니다.
즉,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소 250만원을 사용을 해야 하며(250만원이 최소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0만원(최소 사용금액) 초과한 금액에서
15% (신용카드) + 30% (현금영수증 과 체크카드)를 소득공제 해 주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아 최소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을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이니 카드보다 현금이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목적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사항 : 국세청 관련 업무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www.hometax.go.kr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등에서 [국세청 홈택스] 라고 검색하여도 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아래 그림의 붉은 박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3.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모습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5. 로그인 하면, 아래처럼,
내가 사용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일별, 최근일주일, 해당월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스타벅스 쿠폰을 받은 것이 있어서 스타벅스 쿠폰으로 커피와 브런치를 구매했는데 쿠폰도 현금처럼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조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국세청 홈택스 이용전에 공인인증서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