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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국여행

중국여행,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 총정리.

Global trends 2019. 11. 12. 14:17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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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여행 시 반드시 알아야할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여행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여권과 중국비자 그리고 여행 시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면세한도 및 중국비자종류 및 중국비자 수수료, 중국비자 발급기간은 이미 정리한 포스팅을 이번 포스팅 본문에 남겨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을 중점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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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과 함께 읽으면 좋을 중국여행 관련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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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면세한도 및 중국비자종류 및 중국비자 수수료, 중국비자 발급기간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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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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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시 반드시 알아야할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을 정리합니다.

 

각 국가마다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전 세계가 동일하게 반입금지를 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폭발물, 가스류, 방사성물질, 인화성 물질이 반입이 안됩니다. 이외에도 국가별로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이 있으며 오늘은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에 대해서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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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등의 육가공품이 포함된 간편식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컵라면의 경우도 만약 라면 스프에 육가공품이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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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가지와 채소류

 

과일, 고추, 가지, 토마토등의 과일과 채소는 반입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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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우유, 치즈, 크림, 버터 등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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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혈액 및 제품, 동물의 시체 및 표본, 토양, 유전자 생물재료등은 반입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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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 고양이 제외)이나 동물 제품

 

식물의 질병이나 동물의 전염병이 널리 퍼진 지역이나 나라로부터 오는 제품은 검역대상이기도 하며 반입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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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자료

 

중국의 정치, 문화 등에 유해한 인쇄물이나 사진, 컴퓨터 자료, 녹음자료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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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라이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 1개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라면 중국에서 라이터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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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폐 및 유조 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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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독극물

 

x, 코카x, 헤로x, 마리화x 등의 마약류 및 항정신성 의약품은 반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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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 모발, 동물 발굽, , 뿔류, 동물 육류(장기류 포함)및 그 제품

 

누에, 누에알, 동물 혈액 및 그 제품, 수생동물 제품들은 반입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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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파 발생기, 통신비밀기

 

만약 반입 금지품목을 들고 중국에 입국했을 시에는 해당 물품 압수뿐만 아니라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여행가기전에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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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중국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또는 USD 5,000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반출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국 외환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이상 5배이하의 벌금 부과(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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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민폐 300위안 미만(홍콩 및 마카오지역여행자150위안)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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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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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및 음향제품 등

 

면세통관이 가능하려면 자가 사용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규정 수량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은 1인당 10권 이하, CD, DVD 등 음향제품은 1인당 20개 이하,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은 1인당 3세트 이하입니다. 만약 규정된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서 합리적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수량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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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 및 제한품목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각종 독극물

 

•각종 아x, 코카x, 헤로x, x 등 마x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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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특히, 위성방송수신장비는 개인휴대반입 불허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실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중국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자에 한하여 <중국세관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외교관 등 면제대상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통로(적색통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중국의 경우 출국 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 수속시 기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반입금지품목, 중국 반입금지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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